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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기업 지배구조에도 영향 미칠 것"

기사등록 : 2017-08-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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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NH투자증권은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등은 기업 지배구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을 현재 7%에서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도 현행 20%에서 앞으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김 연구원은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대주주가 기존 보유주식 자산을 더 많이 처분해야할 개연성이 있다"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지주사 전환을 통한 지배력 확대"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의 개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되고 공제비율을 축소하면서 과세금액도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개인대주주의 과세 회피를 위한 M&A 또는 지분의 일부를 처분하는 일이 잦아지고, 납세 재원 확보를 위한 배당성향의 상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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