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스마트폰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상품을 따로 구입하게되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 움직임 본격화된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통사 유통망에서 단말기와 서비스 상품이 함께 판매되는 구조를 분리하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 ▲제조사 지원금 공시 ▲이통사·제조사 외 유통망에 한해 단말기·이통사 상품 동시 판매 허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단말기 자급제 구조. <사진=단말기자급제홈페이지> |
핵심은 이통사 유통점에서 단말기와 이통사 상품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자급제다.
이통사는 유통점에서 상품과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과 단말기 지원금을 함께 부담한다. 제조사도 일정부분 이를 함께 분담한다. 가입자 확대를 상품 경쟁이 아니라 단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고, 또 각 사간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 차별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이같은 구조 속에서는 이통사가 상품보다 단말기에 재원을 집중하게 해 ‘통신비’ 절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혜택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대부분의 유통망에서 단말기 할인을 명목으로 강요하던 특정 요금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 제조사로 하여금 출고가를 낮추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상품 경쟁에 집중할 수 있어 통신 요금 인하나 멤버십 등 주변 혜택 강화도 기대된다.
또한 유통망에 지급하던 다량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 이통사가 통신비를 깎아 줄 여력이 커진다.
김 의원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에 투입될 경우 연간 약 2조원 수준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심지혜 기자> |
그러나 이는 첨예하게 얽힌 각 업계의 입장 차를 풀어야 해 쉽지 않다.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일반 유통점이다.
이들에게는 단말기와 통신상품 판매에 따른 판매 장려금이 주 수익원이다. 별 다른 대책 없이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에서 손을 떼게 되면 당장 판매 장려금을 보장 받기 어려워진다. 이들 역시 단말기를 필두로 실적을 올렸는데 핵심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통 구조가 제조사 양판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통점들은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반대한다. 이통사나 제조사는 구조 변화에 따른 손익이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조사, 이통사를 제외한 유통망에서만 단말기와 이통사 상품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단말기 공급 차원에서도 자금 운용에 한계가 있는 영세 판매점도 원활하게 단말기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알뜰폰에도 원활한 단말기 공급이 가능해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를 인하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안이 또다른 시장 규제로 작용,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비슷한 시장 실패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통사가 마케팅비를 줄인다고 해서 이를 요금 인하에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대형 유통망이 진입할 경우, 이들이 별도로 제공하는 혜택 등으로 인해 소형 유통망이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판매점 규모에 대한 것은 공정위 등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통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요금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