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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교실에 몰카 설치한 男교사, 징계 아닌 육아휴직 중?

기사등록 : 2017-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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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상호 기자] 경남의 한 여고에서 남교사가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됐다. 학생들은 교사와 학교측의 미흡한 후처리에 항의하며 SNS 계정으로 그간의 일을 고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SNS상에는 경남의 모 여고에서 A교사가 여학생들만 있는 교실 분필통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녹화한 것을 발견했다며 고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학생들은 이 사건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대처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사건이 일어난 지난 6월 24일 이후 몇 차례 기사로 보도됐지만 틀린 점이 있다며 "기사 본문의 7시 40분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말은 거짓이며, 발견 당시 기록해 둔 시간이 오후 7시 10분 입니다. 오후 7시 50분 경 선생님이 카메라를 찾으러 들어왔고, 처음 카메라와 가까이 위치한 학생들이 발견한 시간은 오후 6시 50분경입니다"라고 김 교사의 거짓말을 지적했다.

학생들은 "기사 본문에 보도되어 있는 교사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에 같은 반 급우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고, 모두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라면서, "휴직 처리가 됐다는 A교사의 현재 상태 역시 징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육아 휴직 중이며, 교사가 학생들 탓에 월급을 손해보게 됐다고 하는가 하면 생활기록부 작성을 두고 협박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측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행정처분과 징계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 사진=트위터(@N55244407)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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