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하늬 기자] 포스코 측의 청탁을 받고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병석(65)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병석 전 의원. [뉴시스]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4일 제3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청탁을 해결해준 대가로 지인에게 납품중계권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체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며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총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중진 정치인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경력이나 살아온 경험 등에 비추어볼 때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함에도 그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공사재개 관련 직무를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