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 시각) 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에 이은 8번째 안보리 채택 대북제재 결의로, 전문 10개항과 본문 30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며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기존 제재결의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블룸버그통신> |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서 그간 경고해온 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과 납광석 그리고 해산물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 도입했다.
조준혁 대변인은 "이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이라며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결의 채택·이행으로 약 10억달러(석탄 4억달러, 철·철광석 2억5000만달러, 납·납광석 1억달러, 해산물 3억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 유입 차단 효과가 발생항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개를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에는 조선무역은행 등 외화 조달을 위해 활동해 온 주요 단체 및 관련 개인들이 포함됐다.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동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등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도입됐다.
안보리는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에 주목했다. 이에 안보리는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핵·탄도미사일에 전용하는 데 우려를 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반 이상이 식량 및 의료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북한 내 거주자들이 처한 극심한 고통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조준혁 대변인은 "기존 결의상 조치를 확대·강화한 것으로,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와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번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