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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당분간 관망세 전망

기사등록 : 2017-08-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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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혜택이 구체화할 때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규제에 나서는 한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혜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자산가들이 보유 재산 노출을 꺼리다 보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국토부는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시 단기 4년짜리 일반 임대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8년짜리 준공공 임대로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조만간 시행한다.

<사진=김학선 기자 yooksa@>

그동안 일반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전환은 불가능했다. 취득세와 보유세, 소득세 경감 혜택이 큰 준공공임대 전환이 가능할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일반임대로 내놓은 물량을 준공공임대로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됐다.

다주택자들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주택을 정리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투기지역 내 주요단지 호가는 여전히 대책 발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급매로 주택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은 없다는 얘기다.

앞서 8.2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데 내년 4월부터 2주택자는 16∼50%, 3주택자는 26∼60%가 부과된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유인책이 없어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음달에 발표 예정인 장기주거안정 로드맵에 포함되는 추가적인 혜택이 다주택자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추가로 거론되는 다주택자 혜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사업자 대출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포함한 세금 감면이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까지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허용해야 임대주택 등록건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2800만원(85㎡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은 5억750만원이다.

주택 4개를 보유중인 A씨는 "집이 3채 이상이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초과주택을 정리하기보다 보유 중인 주택을 그대로 들고 가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아직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데다 양도세 감면 혜택보다 재산 규모가 노출되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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