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듣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참석자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늘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용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목숨을 앗아간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부모님들의 고통과 자책감,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공감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의 개인적인 법리 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환경부가 중심이 돼 피해자 의견을 다시 듣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할 것이고 법률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회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앞으로 대책 마련에, 대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안방의 세월호’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사과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앞으로 모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자료에 대해 환경부에 승인 신청해야 하고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허용할 방침이다.
오는 2019년 1월 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해 환경부에 승인유예 신청을 할 경우에만 일정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