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미계약이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이 아닌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자들과 분리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으로 전체 공급량의 최대 20%가 배정된다.
견본주택 모습 <사진=GS건설> |
지금까지 특별공급에서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가 특별공급 대상자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
또 견본주택에서 자격 요건을 점검하는 특별공급 자격 확인을 사후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현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며 "사후 검증으로 부적격자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