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 청탁금지법의 선물비 가액기준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오후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개최된 제15회 한농연 충청남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월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
그는 "우선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선물비는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장관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이번 추석명절 기간에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 가액 기준 현실화 마무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장관이 그동안 취임 전후 여러 차례 청탁금지법 개정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가액기준 조정안을 밝힌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농업 관련 단체들이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자 이 같은 농심(農心)을 적극 대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선물비 상한을 조정하려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김 장관이 선물비 상향조정의 반대급부로 경조사비 하향조정을 언급했지만 일반 국민의 여론이 얼마만큼 뒷받침해줄 지 미지수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청탁금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과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