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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카카오뱅크가 4500억원 규모의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기존 주주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고 유상증자를 논의했다. 이미 주주들과는 구두 합의를 끝냈고, 최종 결정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결정키로 했다.
한 카카오뱅크 주주사 관계자는 "기존 자본금(3000억원)의 150% 선에서 추가로 일괄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논의했다"며 "유상증자 대상은 기존 주주들만 참여하고 기존의 지분율을 유지하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우(왼쪽), 윤호영 한국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카카오뱅크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현재 카카오뱅크의 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8%), 카카오(10%), KB국민은행(10%), 넷마블(4%), SGI서울보증(4%), 우정사업본부(4%), 이베이(4%), 텐센트(4%), 예스24(2%) 등 총 9곳.
3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3000억원이며 추가 4500억원 유상증자를 실시하게되면 자본금은 총 75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의 지분율대로 4500억원을 증자한다고 하면 한국금융지주가 2610억, 카카오와 KB국민은행이 각각 450억원, 넷마블·SGI서울보증·우정사업본부·이베이·텐센트가 각각 180억원, 예스24가 9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야한다.
금액이 예상보다 크고 당초 계획보다 증자 시기가 앞당겨졌기에 증자를 시일을 두고 나눠서 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최종적으로는 한꺼번에 증자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출범 당시만해도 카카오뱅크는 내년초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었다. 하지만 고객들의 인기를 끌며 대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출범 2주만에 증자를 결정하게 됐다.
한편,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지분의 과반 이상인 58%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은산분리법에 막혀 나머지 주주들은 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단,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통하면 10%까지 보유가 가능하지만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되면 카카오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율은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 측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카카오의 지분율을 30%까지 높이고, 한국금융지주는 지금보다 지분을 줄여 '30%-1주'를 가져가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평소에도 한국금융지주 측은 카카오뱅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카카오의 지분율이 높아져서 투자에 따른 합당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카카오뱅크의 운영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27일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는 "은산분리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증자가 가능하다"며 "대출상품 인기로 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증자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