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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승주 최영수 기자]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장부를 열람해 원가정보를 파악하고 1~2% 수준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영업기밀 열람을 금지하고 전속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야에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재벌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지난 6월14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을의 눈물 수호자'로 나선 지 벌써 두 달이다. 그간 숨가쁘게 달려온 김상조 위원장을 지난 9일 뉴스핌이 만나 ▲을의눈물 대책 ▲재벌개혁 방향 ▲공정위 혁신방향 등 시대적 과제를 짚어봤다.
김 위원장은 우선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등 4대 분야 '을의 눈물'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는 그가 취임 당시 제시한 단기·중기·장기 과제 중 단기과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리점을 제외한 분야는 연내 대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장부를 열람해 영업마진을 최소화하는 행태도 '갑질'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모범규준이나 상생협력을 통해서 거래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라면 이런 모범규준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을의눈물 대책>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오는 14일 취임 두 달을 맞는다. 공정위원장 두 달간의 소감은.
▲취임(6월14일) 후 재벌개혁 문제, 갑을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시정할지 방향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지난 두 달이 2년쯤 된 것 같다(웃음). 그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가 있었다. 취임 후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통하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애를 썼다.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질서가 변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공정위원장 지명 당시 공정위 조직 확대를 거론했다. 증원 작업이 만만치 않았을텐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행자부와 기재부에 직제개정안이 가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다. 욕심은 끝이 없지만(웃음) 원하는 것을 한 번에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5개과로 구성된 기업집단국을 비롯해 1차 계획은 마무리됐다. 추가로 증원하고 싶은 곳이 많지만 원하는 것을 한 번에 얻을 수는 없다.
-공정위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분석가 충원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 경제분석가 충원은 가장 중요하고 하고 싶은 것이다.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의 역량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경제분석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5명 수준인데 재임 중에 20명 정도로 늘리는 게 목표다. 미국의 DOJ(법무부)와 FTC(연방거래위원회) 두 기관을 합치면 박사급 경제분석가가 약 180명 수준인데 거의 경제연구소 수준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취임 후 프랜차이즈 등 4대분야 ‘을의 눈물’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중간평가와 향후 계획은.
▲지난 7월27일 가맹분야 옴부즈만 출범식 후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이 이번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해 줬다. 프랜차이즈업계도 이번 대책의 취지에 공감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유통이나 대리점 분야가 대상인데 표준화된 프랜차이즈와는 다르다.
-가맹분야 중에서도 편의점의 독과점이 심각한데.
▲편의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산업이 비슷하다. 우리나라가 1인당 GNI 3만달러, GDP가 1조5000억달러 규모인데 큰 업체 두세 곳이면 시장이 포화되는 경우가 많다. 편의점은 수출산업과 달리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 시장 자체가 독과점인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든다는 게 시장규모가 큰 나라에 비해 쉽지 않다. 편의점 현실을 잘 알고 있고 향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을의눈물' 4대분야 중 하도급 분야는 사건이 가장 많은 분야다. 개선 대책은.
▲하도급 분야는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할 것은 많지 않다. 남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유용' 방지대책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지 못하면 생존하기가 어렵다. 청와대나 여당,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데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중소기업이 사실상 전속거래로 전락한 곳이 많은데 '협력업체 장부 열람'을 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장부를 열람하거나 세부원가내역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가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단가인하를 통해 1~2%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대기업이 영업 기밀에 해당되는 수준까지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속거래 관련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겠다. 다만 법집행 강화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모범규준이나 상생협력을 통해서 거래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이라면 이런 모범규준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해외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례와 비교하면 어떤가.
▲일본의 자동차업체도 협력업체의 비용 파악을 위해 장부를 열람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모자(母子)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갑질’이 심하지 않다. 또 일본 자동차 협력업체가 거래하는 곳은 평균 5곳이다. 하나의 완성차업체와 전속 거래하는 우리와는 협상력 차원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
<2회에서 계속>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