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수수료 공개를 온라인몰까지 확대키로 했지만 G마켓이나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몰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반쪽짜리'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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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몰이라고 부르는 통신판매업자들은 제품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부 책임을 진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인만큼 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내놓은 유통분야 불공정 근절 대책 역시 이같은 현행 법에 기초하는 만큼 오픈마켓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오픈마켓을 규제할만한 관련 법이 없다"며 "이번 대책에서도 오픈마켓이 포함될지 여부가 모호하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상 오픈마켓은 법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이번에 발표한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에 오픈마켓이 포함될지 여부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기업계에서는 만약 온라인몰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픈마켓이 제외된다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오픈마켓은 플랫폼만 제공하면서 각 회사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3%, 많게는 15% 가량의 판매수수료를 챙겨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수수료 공개가 더욱 이뤄져야 하는 분야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오픈마켓의 시장규모는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를 완전히 공개해줘야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는 만큼 오픈마켓을 포함한 모든 업체가 공개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오픈마켓이 빠지게 된다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온라인몰의 판매 수수료까지 공개토록 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현행법상의 한계로 오픈마켓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공정위가 대책으로 내놓은 판매수수료 이외에 다른 수수료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중기업체가 온라인몰에 납부하는 총 금액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각 업체별로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온라인몰에 납품하기 위해 금액은 판매수수료 뿐만이 아니라 광고비, 판촉비, 행사참여 비용 등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온라인몰이 얼마를 받고 있느냐가 아니라 중기가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의 방향으로 접근해야 더 효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