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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일까지 거래계약했으면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기사등록 : 2017-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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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 2일까지 재건축 주택을 거래한 사람들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금 지급 내역과 같은 계약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사진=이형석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8.2대책에 따라 지금은 2년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2년 이상 보유했으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이번 규제를 피해가는 2일까지 계약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거래신고를 해야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현행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수도권 전체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 전체 가구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선을 신설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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