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유통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중소기업들과 연관성이 높은 오픈마켓은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오픈마켓 담당 부서가 불분명해 오픈마켓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더라도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14일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유통거래과에서 온라인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하지만 오픈마켓은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인력이 부족한 데다 오픈마켓을 규제할만한 법안도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마켓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여러 차례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계속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며 전화를 다른 부서로 돌렸다"면서 "아직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온라인몰까지 판매수수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 오픈마켓은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런 문제제기가 더 도드라졌다.
오픈마켓은 규모가 20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많은 중소업자가 진출하고 있는 시장이다.
다만 온라인몰이라고 부르는 통신판매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것에 반해 오픈마켓인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기업체들은 오픈마켓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 거래공정화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오픈마켓들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적게는 3%, 많게는 15%에 이르는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이외에 상품 노출을 위한 광고비, 판촉비, 행사 참여 비용 등 명목으로 적지 않은 수수료도 받고 있다. 특히 동일 상품이라도 판매에 유리한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만 한다는 게 입점업체 측 설명이다.
중기측은 이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오픈마켓과 입점 중기업체 간 불공정거래는 얼마든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오픈마켓 담당부서도 불분명한 데다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 측에서는 중기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중개거래상인 만큼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단순 중개만 하는 업체는 이번 대책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오픈 마켓의 형태가 여러가지인 만큼 직매입이나 위탁판매를 하는 업체는 이번 대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담당자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모든 산업분야를 다 담당하다 보니 특정 산업 분야의 담당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불공정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담당이 배정된다"며 "이번 대책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유통거래과가 내놓은 만큼 오픈마켓이 일부 빠질 수는 있지만, 전자상거래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 등은 다른 부서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G마켓과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들이 광고상품을 베스트상품처럼 꼼수를 부렸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중기업체들은 당시 과태료 수준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