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롯데쇼핑 "신동주 전 부회장 임시주총 결의 금지 신청 기각" 기사등록 : 2017년08월17일 15:24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최주은 기자] 롯데쇼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9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간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 등의 안건 결의를 금지해 달라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롯데쇼핑 # 주주총회 # 기각 # 분할합병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