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골드만삭스와 JP모간체이스 그리고 다른 4곳의 투자은행(IB)들이 1조달러가 넘는 공매도 관련 주식대차거래 시장의 통제 공모 혐의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직면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이퍼스(IPERS·아이오와공무원연금기금)와 다른 두 곳의 연기금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남부 지방 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피고 투자은행들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모든 전자(거래)시스템으로의 이동을 막고 있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각 거래에서 이익을 계속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코헨 마일스테인의 마이클 아이젠크래프트는 이날 성명에서 "주요 투자은행이 일반 투자자들의 희생을 통해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반독점 집단소송을 통해 연방법에 따라 피해 금액 대비 3배가 될 수 있는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크레디트스위스, 모간스탠리, UBS 등도 해당 소송의 피고 측에 포함됐다. 이들 투자은행은 관련 사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 뉴욕 뱅크오브아메리카 금융 센터 <사진=블룸버그통신> |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