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하늬 기자]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1심 또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의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보고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인수에 관한 재무적 리스크를 일부러 무시하고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또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여재슬래브 공급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을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척이 취득한 이익을 정 전 회장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정 전 회장은 "제가 무죄를 받은 것도 기쁘지만 포스코가 부패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포스코 비리 및 뇌물공여'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