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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로비' 정운호 2심서 감형, 징역 3년6월…김수천 뇌물공여 '무죄'

기사등록 : 2017-08-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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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보다 낮아진 형량
法,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공여 '무죄' 판단
특경법상 배임→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뉴스핌=황유미 기자] 법조계 전방위 로비와 108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법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정 전 대표의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한 채 법인 자금을 개인자금처럼 함부로 운용했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법인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 사건 관련해서 뇌물 공여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가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액수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적시된 금액만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자신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의 징역 7년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봤다.

뇌물수수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만 성립한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맡은 사건이 아닌 다른 법관이 맡은 정 전 대표 관련사건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본 것이다.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던 정 전 대표 측은 지난 16일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배임 손해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당시 정 전 대표는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받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하는 건 도의에 안 맞는 것 같아 변호인과 상의해서 그렇게(혐의 대부분을 인정) 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2015년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SUV차량인 레인지로버와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월~2월 회계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12월 한 호텔에 계열사 법인자금을 대여해주고 받지 못하자 변제 명목으로 호텔 2개층 전세권 35억원 상당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배임)도 있다. 또 검찰수사관에게 서울 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하며 2억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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