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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제과 등 분할합병 관련 가처분 즉시항고 제기

기사등록 : 2017-08-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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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롯데제과는 신동주씨가 지난 1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항고내용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동안 본점에서 신청인에게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등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이다.

롯데제과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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