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 등 성진지오텍 관련 2심 무죄판결 선고" 기사등록 : 2017년08월18일 17:28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김승현 기자] 포스코는 전 대표이사 회장 정준양과 전략사업실장 전우식이 성진지오텍을 고가 인수해 회사에 인수대금 상당액(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18일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한편 정준양 전 회장은 이날 배임수재에 대하여도 무죄 선고받았고, 뇌물공여는 2심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포스코 # 정준양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