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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송희영, 박수환 소개...檢수사 때 '나에 대해 말하지 말라'"

기사등록 : 2017-08-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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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18일 박수환 항소심 공판 증인출석
다음달 22일 결심공판 및 검찰구형
앞서 1심, "증거부족"...박수환 무죄선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대우조선 일감특혜'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의 항소심에서 박삼구(72)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로부터 박 전 대표를 소개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선재)는 18일 오후 열린 박 전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같이 진술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뉴스핌DB]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지난 2009년 4월 당시 조선일보 논설실장이었던 송 전 주필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자, 박 회장은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산업은행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대화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인수했던 대우건설의 주가가 지난 2009년 3~4월경 폭락하고 유동성 위기를 맞자 박 회장은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 양해각서(MOU)를 맺어야 할 상황이 됐고, 그렇게 되면 매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박 회장은 송 전 주필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송 전 주필이 "좋은 사람이 있으니 활용해보면 좋을 것"이라며 박 전 대표를 추천해줬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박 전 대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오남수 전 전략경영본부 사장이 뉴스컴과 홍보 계약을 추진했고 내가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오 전 사장은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박 전 대표와 30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11억원을 선지급했다.

하지만 금호그룹은 결국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MOU를 체결했다. 박 회장은 박 전 대표가 어떤 노력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는데 선지급한 11억원을 돌려받지 않은 이유는 산업은행과의 부작용 우려 때문이냐"고 묻자, 박 회장은 "(내가 아닌) 오 전 사장의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8월경 송 전 주필이 오 전 사장에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나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박 회장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의 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 전 사장이 송 전 주필의 부탁을 보고할 때 '박수환'이라고 했냐"고 묻자, 박 회장은 "송 전 주필이 '박수환 사건'이라 했다"고 답했다. 또 "당시는 계약을 한 이후여서 '박수환'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뉴시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결심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약 10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금호그룹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증거부족을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표는 대우조선에 유리한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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