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전화설비업체 한성아이넷과 넥스텔이 한국수력원자력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수원이 실시한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주)한성아이넷과 (주)넥스텔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성아이넷이 3500만원, 넥스텔이 2300만원이다. 이번 담합의 관련매출은 총 9억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6.4% 수준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수원이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각 회사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사 지분을 특정 형제가 보유한 실질적인 계열사 관계이며 이 점을 활용해 입찰담합을 손쉽게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특히 한성아이넷 대표가 양사의 투찰가격을 미리 정했으며 넥스텔의 기술제안서 작성 및 투찰가격 입력 업무도 한성아이넷 소속 직원이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규모가 크지 않지만,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을 반드시 근절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