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기에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한미FTA 한국 측 수장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미FTA 공동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FTA의 효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측은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공동위 의장은 양국 통상 사령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각각 맡았다. 그러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정상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고 영상회의로 김 본부장과 공동위를 주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양국 수석대표인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영상회의를 갖고 있는 가운데 양국 대표단이 수석대표간 회담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이날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며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상품 교역)가 2배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FTA 개정 협상을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철강·IT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을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 종목으로 지목, 공세적인 입장을 펼쳤다.
반면 한국은 한·미 FTA가 양국에 미친 경제적 효과부터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또한 미국 무역 적자 원인은 한미FTA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한국의 경기 침체 등의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미국 측은 한미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면서, 기존 이행이슈의 해결과 한미FTA 개정, 혹은 수정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양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이에 대해 미국의 대한 상품수지 적자는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통계와 논리로 적극 설명했다"며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도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에 상호호혜적으로 이익 균형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특히,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서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효과 등에 대한 양측의 조사·분석·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 한미FTA 공동위 2차 회의 일정은?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협의일정도 논의하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났다.
김 본부장은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협의일정을 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우리 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의 틀 내에서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정문 22조 7항에도 공동위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우리 측은 (향후 협상에서)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재차 회의에서 양국이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한다고 곧바로 협상이 시작되는 건 아니다.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와 대외경제장관회의, 국회 보고 등을 거쳐야 하며, 미국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한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미국의 대(對)한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협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미 워싱턴 DC에서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가 협정문의 원칙을 강조하며 서울 개최를 역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 협정문 상, 위원회 개최를 먼저 요구한 국가는 상대국에서 회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