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포털 규제 행보가 이어지면서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카카오(대표 임지훈)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네이버는 적극적인 대응과 해명으로 돌파구를 찾는 반면 카카오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규제 수준에 따른 손익계산을 염두에 둔 입장 차이다.
네이버는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보유주식 153만945주(4.46%) 중 11만주(0.33%)를 주당 74만3990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분 매각으로 이 창업자는 818억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보유지분은 4.31%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이 창업자의 지분 매각을 이른바 ‘총수없는 대기업’ 지정에 대한 의지 표현으로 보고 있다. 앞선 14일 이 창업자는 공정위를 방문, 9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네이버를 총수없는 기업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사진=네이버> |
이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되면 기업 잘못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본인과 가족, 친척이 네이버와 거래하는 내용도 모두 공시해야 한다. 네이버는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으며 지분도 5% 미만을 보유한 이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창업자가 지분을 매각한 것 역시 ‘필요하다면 지분을 더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신이 네이버에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대기업 총수와는 다르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는 해석이다. 총수 지명시 이 창업자의 글로벌 행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창업자가 공정위 행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기업 차원의 우려도 담겨있다.
국내 검색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는 최근 공정위가 이에 따른 불공정 경쟁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가 네이버를 독과점 사업자로 분류할 경우 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검색, 쇼핑, 결제, 콘텐츠 등 대다수의 사업들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포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네이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특성상 많은 파트너들의 사업들이 연계돼 점유율이 높은 것처럼 높이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기업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네이버를 바라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카카오는 네이버와 달리 공정위 움직임에 담담한 입장이다. 총수 지명도 불공정 경쟁 조사도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태도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 = 카카오> |
카카오의 1대 주주는 김범수 의장으로 18.52%를 가지고 있다. 구조적으로 완벽한 ‘총수’다. 여기에 이사회 의장 자리를 유지하며 기업 경영 전반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네이버와 다르다. 카카오가 김범수 의장의 총수 지명 가능성 자체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이유다.
국내 포털 시장 점유율도 20% 수준에 불과해 독과점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일각에서는 네이버에 비해 ‘규모의 경쟁’에서 밀리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정부의 독과점 규제 움직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인터넷업계에는 공정위 등 정책당국의 행보를 차분하게 바라보면서도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은 있으면 바로잡는 건 당연하지만 인터넷기업 특성을 무시한 일괄 규제를 신설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세금을 내지 않는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의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