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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D-1] 아버지 이건희와 아들 이재용의 ‘삼성 수난사’

기사등록 : 2017-08-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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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서 1심 선고
삼성 전 임원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도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에 이어 법정 선고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삼성과 검찰의 악연은 1995년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시작됐다. 1938년 창업 이래 삼성 첫 총수 소환이었다.

이건희 회장 [뉴시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을 포함해 12명의 대기업 총수를 소환, 수사했다. 이 회장은 이후 2003년에도 대선자금 수사 등에 연루됐으나 소환은 면했다.

2008년에는 김용철 당시 삼성그룹 법무팀장(변호사)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면서 특검 수사로 번졌다. 이재용 부회장(당시 전무)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에 소환됐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특검에 소환돼 “모든 게 제 불찰이다.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제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 앞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만 불구속 기소했고, 이 부회장은 불기소처분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 부회장에게 넘겨 에버랜드에 최소 970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 4조5000억원의 자금을 은닉하고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해 양도소득세 1127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으나, 이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4개월 뒤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이 회장을 단독사면시켰다. 때문에 삼성 비자금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2008년 4월에는 이 회장 부인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도 특검에 소환됐다.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당시 특검은 수사 결과 약 250억원 미술품 구입자금이 비자금이 아니라,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라고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 이어 올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최 씨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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