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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7-08-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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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 추진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하반기부터 각종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를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 규정'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을 통한 문서를 유통하고 있다. 특히 일부 문서는 향후 법적분쟁 등에 대비해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에서도 송수신이 확인되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에 도입한 샵메일(#메일)이 온라인 등기우편에 해당된다. 그러나 샵메일은 이메일과 달리 가입·이용절차가 불편하여 개인보다는 주로 국가와 기업(G2B) 부문에서만 이용중이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등기우편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확대·개선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에 최근 급부상한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존의 샵메일 이상의 보안수준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결제 기능까지 결합할 수 있어 국민편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고시개정에 맞춰 금년 하반기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메신저로 발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은 연간 2000만건의 종이를 사용(약 45억원 소요)하고 있어 비용절감도 기대된다.

또한, 부산시와 경기도에서도 은행·인터넷 기업 등과 협력해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지방세 고지 및 납부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정식 서비스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온라인 등기우편이 이번 고시개정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분야에 조기에 적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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