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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7-08-25 15:44
[ 뉴스핌=김겨레 기자 ]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운데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형보다 유무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0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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