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뇌물·횡령 등 5개 혐의를 법원이 모두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 임원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총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 모두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공여한 뇌물 총액은 89억 2227만원이다. 삼성 측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 대해 승마 훈련을 지원한 부분이 뇌물로 인정됐다. 최 씨 1인기업인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금액과 마필을 뇌물로 판단했으나 차량대금 5억원, 공여 약속 부분 등은 뇌물로 포함되지 않았다. 승마 지원 부분 일부 유죄로 합계 72억 9427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또한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한 16억 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하지만 K스포츠·미르재단 지원금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기대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죄로 인정됐다.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 재판부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했다면 원칙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마필 등은 삼성전자가 보유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마 관련 횡령에 대해서는 마필과 차량 관련 부분은 무죄, 나머지 64억 6295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수ㆍ진보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아울러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유죄로 선고됐다. 최 씨 1인기업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은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페이퍼컴퍼니’라고 볼 순 없지만 외국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한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삼성은 이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도피 범죄 의사가 충분히 인정돼 국내재산 국외도피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최 씨와 공모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마필들을 가장으로 매도하는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용역계약을 통해 마필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했기에 이들이 체결한 매매계약도 허위로 인정됐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순실 씨를 몰랐고,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됐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