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오는 30일 판결 예정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의 변론 재개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 인터넷 포털 등에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015년 7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렸다.
하지만, 새정부들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한 결과, 원 전 원장이 취임한 지난 2009년 이후 국정원이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TF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의뢰 이틀 만에 검찰이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관련자 등을 무더기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검찰은 재판부에 원 전 원장의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와 예비역 장교단체 등을 수사,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28일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3곳과 단체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한 지난 23일 김모씨 등 외곽팀장 주거지 등 3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당시 수색 대상에는 김씨 주거지 외에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이명박(75) 전 대통령 지지단체 '이명박과 아줌마부대' 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틀 뒤인 25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모처에 있는 외곽팀장 주거지 2곳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