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재판에 증거로 쓰인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60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동의를 받아 이 부회장 판결문을 재판 증거로 채택했다. 최 씨 변호인은 판결문을 증거로 동의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진행한 1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판결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를 인정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세 차례의 단독면담을 통해 피고인(이재용)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했고, 피고인은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다른 피고인(최지성 등)들에게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해 그러한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규모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78억원 중 72억여원이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로써 89억원을 삼성이 최 씨 측에 준 것으로 봤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