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은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과 일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의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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