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경북 구미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 추가됐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HUG는 수도권 8곳, 지방 19곳, 총 27곳의 제12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11차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경북 구미시를 추가 지정하고 강원 원주시와 경남 양산시, 경북 경산시를 제외했다.
경북 구미시는 미분양해소가 저조해 추가 지정됐다. 강원 원주시와 경남 양산시, 경북 경산시는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용 땅을 살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때 분양보증승인(PF보증 포함)을 받을 수 없다.
지난 7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253가구에 이른다.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4282가구의 약 67%다.
HUG는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미분양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공고부터 시·군·구별 관리지역 선정사유를 공개한다.
HUG는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심사 제도를 개선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사업(단독·연립·다세대·도생·오피스텔 포함, 아파트 제외)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및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상의 사업부지 외 기타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