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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3분기 적자 전환...즉시 항소할 것"

기사등록 : 2017-08-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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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영업익 4천억억...1조원 충당금 적립 부담 커"

[뉴스핌=한기진 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부담액으로 3분기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아차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4223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기아차는 이날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아차는 1조원의 비용반용으로 3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

법원이 판시한 지급의무가 있다는 금액은 2011년~2014년 사이로 4223억원이지만, 이 기준을 2014년 이후부터 소급적용해야 하고 같은 내용의 추가 소송이 남아있어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결과 1심이 판시한 지급금액의 3배인 1조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3분기에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지난 상반기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인 현실을 감안할 때,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

기아차는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하고 영업이익률도 3%대로 하락한 상황"이라며 "중국 사드보복 여파 등으로 판매급감가 급감했는데 통상임금 충당금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하소연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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