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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보금자리론 등 이용 가능

기사등록 : 2017-08-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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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도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원금과 손해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주태금융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채무조정자에 대해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서민 재산형성과 금융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등 정부정책에 발맞춘 것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를 경과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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