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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신의칙 원칙에 따른 반전도 가능"

기사등록 : 2017-09-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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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인영 기자] 흥국증권은 기아차의 통상임금에 대한 진행방향이 신의칙 원칙에 따라 반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1일 "해당 소송은 기아차가 항소를 추진함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고 법조계에선 '신의칙'의 주요기준인 '통상임금 인정시 회사가 겪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이어 "과거 통상 임금 소송 사례를 보면 아시아나, 한국GM,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와 같이 1심에서 신의성실 원칙이 인정받지 않았다가 2심에서 번복된 경우도 있었다"며 "'경영상 어려움'의 해석을 놓고 2심 또한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결국 투자가들에게 1심 판결의 결론은 동사가 금액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임금 액수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아차 소송 금액이 아직 확정·지불되지 않은 상태이고 중국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가 유지되고 있어 투자의견 HOLD, 목표주가 4만원을 각각 유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총 1조926억원의 소송금액이 걸린 1차 소송에 대해 38.7%인 4223억원에 해당되는 부문을 인정했다.

기아차는 1차소송(집단소송)에서 적용된 비율 38.7%를 2차소송(대표소송)의 청구금액에도 적용하면 총 1조원 가량의 통상임금 소급 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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