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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검·경 수사권 분리 본궤도…여야, 범위 이견 뚜렷

기사등록 : 2017-09-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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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검경수사권 빠른 시일 내 처리 강조
야당 "특수수사·송치사건 등 검찰 직접 수사 존치 필요"

[뉴스핌=조세훈 기자] 검찰의 권한인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도입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대선 당시 각 당이 공통으로 공약한 공통공약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수사권의 범위 등 세부 내용에 있어선 여야 간 이견이 커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4당 정책위의장이 공통공약 관련 조찬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김광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검찰에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법무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공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검겸수사권 조정이 대선 당시 여야 5당 후보의 공통공약인 만큼 신속하게 협의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공통공약법안 62개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각당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야당은 이미 독자적 수사 개시·진행권 부여로 경찰이 충분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특수수사나 송치사건·보완수사 등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권을 축소시킬 경우 경찰권이 과도해지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여야 4당은 1일 정책위의장 조찬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당에서 필요한 법안을 다 내놓고, 공통적인 내용을 찾기 위해서 일단 실무회의를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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