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국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이 고용노동청에 고발된 가운데, 고소 취하를 종용받았다는 학생들의 주장과 이를 부인하는 학교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경 [동국대학교 제공] |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임봉준 동국대 이사장과 한태식 총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대학원생 조교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최근 대학원생들에게 '행정조교 퇴직금 관련 안내'라는 이메일을 보내 "고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2012~2016년 기간 내 1년 이상 행정조교로 임용된 대학원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메일 회신시 또는 퇴직금을 수령한 뒤 '취하서'를 작성, 날인 및 스캔해 보내주시면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는 문장이 논란이 됐다.
또 "상기 선택지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하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동국대학교가 학생들에게 보낸 '행정조교 퇴직금 관련 안내' 이메일 내용. |
첨부된 취하서 양식에는 "서울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임금 등 체불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같은 사안에 다시 사건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학생 측은 학교가 퇴직금을 조건으로 내걸고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 고발자인 신정욱 전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퇴직금을 줄 거면 그냥 주면 되지,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괜한 공포감을 주려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동국대는 지난달 31일 "고소 취하 종용 의사가 전혀 없다"며 학생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취지는) 조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장학금·연구비 등이 환수돼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득실을 계산해보고 퇴직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한 것"이라는 한편 "취하서 제출 여부는 학생들의 자유의사며, 제출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