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는 3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표의 마약 투여 혐의로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봉구스밥버거'를 회원사에서 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제명은 협회가 회원사에 취할 수 있는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오세린 봉구스밥버거 대표는 지난달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협회는 1심에서 오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협회에서 제명키로 결정했다.
협회는 앞서 6월에도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와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2개 회원사에 대해 제명과 자진사퇴 등의 형식을 통해 퇴출시킨 바 있다.
협회는 "윤리경영 및 정도경영 확산을 통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에 따라 향후에도 물의를 빚는 회원사에 정도에 따라 강력 대응하는 등 다방면으로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