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6일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현직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AI 경영비리 관련 4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은 이날 "KAI 본부장 A씨에 대해 방위사업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사문서 위조, 방위사업법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군훈련기 등 납품 장비의 원가를 부풀려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된 KAI의 또 다른 본부장 이모씨의 채용비리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류 전형 등 점수를 조작해 실제로는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 1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KAI 전 생산본부장인 윤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본부장 재직 당시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어 검찰은 같은 달 9일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황씨를 구속기소했다.
KAI 수사 관련 첫 구속 사례인 황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을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내세워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총 34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