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부담은 원청과 중소기업, 정부가 함께 나눠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형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
박 회장은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문 위원장과 상견례를 갖고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부담을 나누어서 져야 한다"며 "원청이 30%, 해당 기업이 40%, 정부가 30% 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1만원으로 가는 것은 전제돼 있다"며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불능력 문제"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께도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선 소상공인의 경우 내년도 7530원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당장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후 1만원으로 갈 때는 중소기업도 포함돼야 하고, 대기업 역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는 임금체계 개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 회장은 "노사정위원회도 그간 경영계와 노동계의 다툼으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얻을 것만 얻고 빠지는 기존 방식의 노사정 대화가 아닌, 전체 시스템이 바뀔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서 타협안을 도출하는 대화기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노조 현장에서 들으면 서운할 수는 있으나 중소기업 노조들도 문제"라며 "중소기업 노조는 사측의 지불능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바라면 기업별 노조 체계가 고착화된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군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는 노총위원장이 아닌 노사정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는 법적 근거에 따라 일단 가동을 시작하지만, 확대 개편된 새로운 대화기구가 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도 참여하는 기구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