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가 본인의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추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두환 차남 전재용 씨가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세 위증교사’ 관련 5차 공판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외삼촌 이창석(65)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7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와 이씨는 탈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씨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박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뭇값)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전씨는 확정된 벌금 중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 처분을 받고 노역 중이다.
이씨도 34억20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총 857일(약 2년 4개월)동안 노역장에 유치됐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