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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교육 死교육] “합격 인센티브 2억” 은밀한 현금거래 그리고 탈세

기사등록 : 2017-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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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합격 억대 인센티브…과목별 강사 총출동
고액 불법과외 현금·차명 거래로 세원노출 차단
오피스텔로 주택가로, 철통보안에 단속도 무용

[뉴스핌=김규희 기자] 대한민국은 매년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바로 사교육 시장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시장 축소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교육 1번지’의 위상은 아직 견고하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개편시안을 들고 나왔다. 수능 절대평가와 문·이과 통합 등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수능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육체계를 바꾸고자 절대평가 제도 도입을 시도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내신성취평가제(절대평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대평가 수능 도입 시 변별력 하락으로 인한 대입 전형 변화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수능 개편 논의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해 많은 정책이 도입됐지만 그럴수록 사교육 시장은 음지로 숨어들어갔다.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하면 인센티브로 2억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한 전담 과외 팀이 꾸려지기도 한다.

검증된 신분, 경비원의 철통보안을 바탕으로 가정 집에서 이뤄지는 불법과외는 아직까지 존재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동학원가. 이형석 기자 leehs@

차명 및 현금 거래로 탈루

국세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사교육 조장 학원 등 불법·폭리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으로부터 8582억원을 추징했다. 또 2015년 8월까지 147명에게 851억 원을 추징했다.

2015년 한 교과 보습학원에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이 학원은 학기초나 방학을 앞두고 유명 교육전문가를 초빙해 학부모를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불안심리 이용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학원은 학부모에게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며 고액의 교습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10명 내외 학생을 소수 정예로 반을 편성했고 과목별 10여개의 단계로 수직계열화했다.

이들은 고액의 수강료 이외에 특강비, 레벨테스트비, 교재비까지 요구하며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대비용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들 비용이 철저히 차명계좌로 입금됐다는 데 있다. 차명계좌 번호가 인쇄된 지로용지를 학부모에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수납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으로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교육시장은 현금으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학부모에게 현금 입금을 안내하는 메시지.

음지로 들어간 불법과외...명문대 인센티브만 2억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일부 학부모는 명문대 입학을 조건으로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SKY대학 등 학교별 서열을 매긴 뒤 S대는 2억원, K·Y대는 1억5000만원 순으로 금액을 지불한다. 이를 맡은 강사는 자신 외에 과목별로 최고의 강사를 데려와 그 학생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들을 붙잡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이들 강사는 최고와 경력과 이력으로 검증이 끝난 상태다. 집으로 들어가려면 철통같은 경비를 뚫어야 한다. 경비원과 가사도우미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신고를 받아 단속을 나가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현장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로 단속을 나가더라도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상황 종료다.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4만7261명이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미신고 교습소가 상당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만6928곳을 점검해 2350건을 적발했다. 이 중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적발 건수는 34명이다. 점검 건수가 49건인 것을 고려하면 단속률이 70%에 이른다.

불법 미신고 교습소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지 않아 더욱 단속이 어렵다. 하지만 의외로 이들에 대한 신고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바로 경쟁 업체들 때문이다.

10년동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33)는 "바로 옆에서 과외하는 강사가 신고한다. 사실은 나도 불법이라 불안하다"며 "학부모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고 했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개인과외는 더욱 은밀하게 이뤄진다. 오피스텔로, 가정 주택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철저하게 현금거래로 운영된다.

2015년 구로구 소재 한 주택에서 운영되는 개인과외교습소는 신고의무가 있었으나 하지 않고 과외를 진행했다. 초등학생 10명과 중학생 3명을 대상으로 교습비를 받고 운영했다.

문제는 더욱 더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과외다. 대치동에서 10년 넘게 학원을 운영 중인 B씨에 의하면 학부모들로부터 검증된 주요과목 강사의 경우 회당 100만~20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 주 2회 수업이라고 치면 한 달에 800만~1600만원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월 1000만~2000만원의 컨설팅비를 챙기기도 한다. 학생부관리, 수시, 정시 등을 수시로 컨설팅하며 학생에 어울리는 강사 및 학원, 수상,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까지 세팅해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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