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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다각적으로 검토"

기사등록 : 2017-09-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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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세값 급등 부작용 고려해야

[뉴스핌=백현지 기자] "임대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문제는 건강보험료입니다. 9월 말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시 양도세 감면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영등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서주거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주거복지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직장인 곽민석씨는 "부모님이 원룸, 오피스텔을 세주는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부담때문에 꺼려하고 있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좌측)과 사회자 김생민씨 <사진=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국내 자가주택보유율은 60%, 수도권은 50%"이라며 "일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을 제외하면 전체 인구의 40%가 임차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대부분이 비제도권 임대시장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또 임대차문제에 대해 풀어보려고 해도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하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견도 나왔다. 30대 직장인 이경자씨는 "국내 전세계약기간 2년은 짧다"며 "원칙상 무기한인 독일과 프랑스는 3년에 비해 짧아 주거안정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저도 결혼후 11년간 6번 이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금 2년 계약기간인데 4년 정도 살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해서는 누가 어느 집에 사는지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비해나가면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석한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지금 전세가격으로 4년간 거주할 수 있으면 아이들 학교 옮길일도 없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것"이라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간 가격이 고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단기간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대주택 공급이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임대주택' 명칭 변경도 고려하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 제도에서는 임대주택은 집만주면 끝이었다"며 "이제 임대주택에는 새로운 활동의 공간, 창조의 공간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창업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해달라는 제안에 김 장관은 "임대주택 1층에는 공동 창업공간을 만들어 주거와 창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24일까지 페이스북, 누리집으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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