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병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를 포함한 기반시설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미집행시설은 약 7만여건이다. 면적은 서울의 1.38배인 총 833㎢다. 이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약 703㎢)은 실효제에 의해 오는 2020년 7월 효력이 상실된다.
<자료=국토부> |
국토부는 20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방향과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
정책방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과 같은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이 포함된다.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도 수렴한다.
필요한 법령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가 국토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