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역사관·세금탈루 해명한 박성진.."대·중소기업 상생은 필수"

기사등록 : 2017-09-11 15: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역사관 논란 등 해명
"이영훈 등 초청만으로 평가 비약"..다운계약서는 인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시대"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역사관부터 세금탈루까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신념도 밝혔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영훈 교수와 변희재씨 초청만으로 나의 이념이나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공대 정기세미나에 뉴라이트 학계 대부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초청하고, 포항공대에서 열린 '청년창업간담회'에 보수 논객 변희재씨를 강사로 섭외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이영훈 교수 관련해서는 8월에 초청이 완료됐고 10월에 국정농단 사태가 있어서 교수들 간 토론을 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듣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하지만 나는 약속을 한 것이니 초청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희재씨 초청 역시 중간에서 연결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사과할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일정을 정하고 비용을 쓴 것은 창업교육센터 센터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병역면탈,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 문재인 정부가 밝힌 5대 인사배제 원칙 중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박사과정을 할 때 12월에 박사 논문 심사를 받았고 그 전 5월부터 10월까지 5편을 먼저 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정치적 논란을 해명하는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규제 혁파 등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이 그리는 청사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그런 입장에서 창업 국가를 만들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성장도 도와야 하며 임금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을 진행한 벤처기업이 M&A를 통해 대기업에 들어가고, 대기업은 본인들이 잘하는 조직과 마케팅을 넣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대기업에 벤처와 인력 교류를 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연구원들이 박사 학위를 받으면 30%가 창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평균 5억원의 투자를 해도 창업을 하지 않는다"며 "규제가 많은 환경과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분위기상 개발자 입장에서 자신의 자식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가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그들을 끌어올 방법은 규제를 완화하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만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 후보자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벤처들을 만나봤는데 유독 소상공인들은 직접 대화 채널이 없었다"며 "장관에 임명되면 소상공인들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진 의무고발요청권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해 고발권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의무고발요청권이란 고발요구를 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감사원·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등 3곳이다.

이밖에 중기의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징벌적 제도에 의한 판례가 나와 중기를 위한 법률시장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