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등 일부를 제외한 기간제 교사 및 나머지 강사 직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교육단체들은 환호와 비판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지난달 26일 서울 도심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이날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관계자들이 9월초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발표 앞두고 정규직 전환 촉구 2차 집중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 반대 집회 모습. [뉴시스] |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마찬가지다. 단 유치원 돌봄강사 및 방과후과정 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현장 요구와 국민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교총은 이번 결정을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교총의 확고하고도 줄기찬 주장과 공개전형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 및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 평가했다.
이어 “기간제교사·강사와 예비교원·현직교원 간 큰 갈등과 반목이 발생했다”며 “우선적으로 교직사회의 화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또 “기간제교사·강사의 처우와 근로조건 상의 열악함도 널리 알려졌으니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로조건 향상에도 힘써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보고 정부가 과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송 대변인은 “정부가 기간제교사 양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해 정규직화 해야 할 케이스가 어떤 유형인지 찾아내고 결정했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정규직 자리에 편법으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 개개인에 대해서 직접 전수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당사자가 노정교섭을 통해 풀었어야 할 문제를 제3자인 전환심의위에게 살생부를 쥐어줬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간제교사도 분명히 교원자격 소지자”라며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정규직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정부가 책임 지고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전교조는 회의를 통해 전환심의위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논평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