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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대책 3가지 포인트…물가안정·통행료 면제·납기연장

기사등록 : 2017-09-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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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추석민생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열흘간의 역대 최장 명절연휴를 맞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폭염과 호우로 인해 농축수산물 물가가 전년대비 12.2% 오르는 등 밥상물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생활물가 상승에 적극 대응하고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생활물가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배추·오징어 등의 정부수매물량 소비자 직공급을 추진한다. 배추는 지난 5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한달간 시가대비 50% 할인하고, 오징어는 지난 4일부터 내달 3일까지 33% 할인한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상인이 양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외에도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이번 민생안정대책에 다수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추석 연휴(전일‧당일‧익일) 동안 면제하고, 관공서(16만대)·지방공기업(60만대)·공공기관(5만대)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도 연휴를 누릴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10월 2일)과 연휴 직후(10월 10~13일)가 납기인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10월 16일 이후로 연장한다.

연휴기간 못 쉬는 가구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열흘간의 연휴기간동안 정상운영하고,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하고 휴일보육료를 지원한다.

고궁‧미술관‧휴양림 등을 무료개방하고 영화관(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에서 임시공휴일에 평일요금을 적용한다.

연휴 직후(10월10일)가 기한인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을 내달 12일로 연장하고, 원천세 등 신고‧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내달 13일로 연장한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추석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주관부처를 나눠 운영하고,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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