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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이인성 “최순실·최경희와 공모 없었다” 혐의 부인

기사등록 : 2017-09-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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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항소심 첫 재판

[뉴스핌=황유미 기자]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전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이인성 전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뉴시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전 교수 측은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순실씨와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공모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전 총장과의 공모 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교수 측은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 부여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유라'라는 체육특기생을 배려하는 것이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다만 과연 그것이 법리적으로 형법에서 규명하는 업무방해가 되는지, 과연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심의 판단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라는 취지다.

그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교수는 정씨가 지난해 1학기와 계절학기 등 3과목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업에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제출한 것처럼 해 학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인성 전 교수는 지난 6월 23일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교수의 행위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더욱이 자신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면하고자 제자에게 허위 진술이나 허위 자료를 부탁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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