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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교육 死교육] 소득격차가 불러온 ‘교육격차’···계층 상승 사다리의 붕괴

기사등록 : 2017-09-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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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 25만원 돌파
소득 최고·최저 계층 교육비 차이 9배
현실과 지향점 다른 줄세우기 공교육
점수 잘받는 사교육 ‘고속질주의 이유’

[뉴스핌=김기락 기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한지 3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교육 시장은 질주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추진 속도가 사교육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새 교육 과정의 큰 틀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창조력 등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나 학원가 등 사교육 시장에서 여전히 점수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 방식’을 꼽고 있다. 학교의 학생 평가 시스템이 점수로 이뤄지는 만큼, 사교육 시장도 이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5만6000원이다.

1인당 사교육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2009년까지 늘다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3만6000원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5만원을 넘어섰다.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700만원 이상 버는 가구는 4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5.6% 늘어났다. 월평균 600만~700만원 가구는 1.2% 증가한 3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그런가 하면 100만원 미만 최저소득계층은 사교육비로 5만원을 썼다. 최고소득계층과 최저소득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8.9배로, 소득 격차가 사교육비 격차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통계를 그대로 믿는 학부모들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단적으로, 초등학생 한 과목 학원비만 해도 30만~40만원은 보통 수준이기 때문이다. 사교육 시장과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부를 신뢰하지 않는 중요 이유로 해석된다.

어둠이 내린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인근 빌딩에 설치된 학원 간판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형석 기자 leehs@

문제는 공교육의 방향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창의적인 인재, 융합 인재 등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교육 시장은 점수를 위한 선행 학습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대입 입시 제도 변화 없인 초중고 사교육이 줄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점수 위주의 채점 방식이 오히려 사교육을 필요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평가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야만 불필요한 사교육이 줄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사교육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등수로 나누지는 않지만, 점수를 매기는 것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벌써부터 누가 1등인지, 10등인지 벌써부터 따지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학원가는 사교육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영어학원 원장은 “아이들이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학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며 “옮기는 학원 중 이전 학원보다 교육비가 싼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는 일이 일부 있어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교육이 늘어나게 된 것 아니냐”며 “대입 수능이 점수와 석차로 평가하는 데, 중학교와 초등학교도 이에 맞춰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학교 교육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사교육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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