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업,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운영한다. 가계통신비 인하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만큼 향후 지속적인 인하 유도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오는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 감면을 연내 시행 예정이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보편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한다.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오는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2018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